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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5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진실한 사실로 믿은 것으로서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올린 것은 피해자들 로부터 계속적으로 모욕 내지는 명예훼손을 당하여 그에 정당한 대응 차원에서 올린 것이다.

그런 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해 적시한 사실은 허위로 판단되고, 설령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진실 하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믿은 것에 대해 상당한 근거가 있다거나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올린 글의 요지는, 피해자 C, D이 각각 서울대학교 평생 교육원 E 과정 12기 동기회 회장과 재무담당으로 재직하면서 2015년 경 학우 회비 중 2,0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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