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51360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 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1. 5.부터 2016. 12. 10.까지 피고에게 합계 6,900만 원을 빌려 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한 바, 이와 관련하여 2017. 10. 15. 피고가 작성한 각서( 갑 제 1호 증 )에 따라 청구 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