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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합5530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700,000원 및 그중 413,7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6.부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가. 8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B가 2010. 9.경 원고의 부탁을 받고 D으로부터 변제받을 대여금 1,000만 원을 대신 받아 주기로 하였는데,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후 원고에게 200만 원만을 송금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피고 C의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는 등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위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원고는 공동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구하는 손해배상금 4억 7,370만 원에 대하여 2008. 2.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E를 통하여 피고 B에게 위 4억 7,37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08. 3. 13.에, 4,000만 원은 2008. 3. 14.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원고가 위 각 금원을 2008. 2. 26. 이전에 피고 B에게 송금하였다

거나, 위 각 금원 상당의 손해가 2008. 2. 26.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08. 3. 13.부터, 위 4,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08. 3. 14.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이유 있고, 위 각 금원에 대한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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