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1500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제4층 제비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기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5,000만 원 및 추가 대여금 1,900만 원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006. 7. 29.자 6,900만 원으로 된 차용증(갑제1호증)을 교부받았는바, 이에 근거하여 그 중 미상환금 4,3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6,9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원고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2. 판단 갑제1~8호증, 을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로부터 1,9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는 2005. 5. 31.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5. 31. 퇴임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2006. 7. 29.자 차용증(갑제1호증)에는 차용인 부분의 성명란에 ‘(주) D 대표이사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법인 인감이 찍혀 있다.

위 차용증에는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법인인감증명서는 2005. 11. 28. 발급된 것으로 차용증 작성일보다 8개월 가량 전에 발급된 것이다.

또한 위 차용증에 따르면, 채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E필지에 대한 유치권 보상(2006년 11월 15일 예정)이 완료됨과 동시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유치권자 또한 피고 개인이 아닌 D이다.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