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5. 15:32경 인천 남동구 B 호텔 C호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E(여, 16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지급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사진, F사진, 모텔 CCTV 사진, E 메시지(순번 2~4,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매매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가 채팅어플리케이션인 ‘D’에 올린 게시글에는 나이가 18세로 표시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위 게시글을 통해 E를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E와 만나기 이전 E에게 ‘글쿤요 나름 학원안다녀서 평일도 자유로운가봐욤’, ‘학교에서 F되요 ’라는 F 메시지를 보낸 점, ③ E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 160cm 초반 정도의 키였고, 줄무늬 티셔츠에 청반바지를 착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