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노8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E와 채팅할 때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 그의 나이를 보지 못했고, E은 성숙한 외모였을 뿐만 아니라 ‘수요일은 수업이 오후 2시에 끝난다’라고 하는 등 수업이 유동적인 대학생인 것처럼 말하여 피고인은 당연히 그가 대학생이라고 착오하였고, 그 결과 E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매매를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E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E가 채팅어플리케이션인 ‘D’에 올린 게시글에는 나이가 18세로 표시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위 게시글을 통해 E를 만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E와 만나기 전에 E에게 ‘글쿤요 나름 학원안다녀서 평일도 자유로운가봐욤’, ‘학교에서 F되요 ’라는 F 메시지를 보냈다. ③ E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 160cm 초반 정도의 키였고, 줄무늬 티셔츠에 청반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2) 위와 같은 원심의 논거들에, 피고인은 E와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그의 나이를 확인하려 한 바 없는 점 당심 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을 더해 보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