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6쪽 제18, 19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수로지적법’이라 한다) 제81조, 측량수로지적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을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제81조,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으로 고쳐 쓰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분할 전의 수원시 장안구 C 대 326㎡에 건축허가신청 문의를 하였을 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 분할 전 토지 중 도로에 접한 부분은 도로경계에서 1m 후퇴하여 그 부분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잘못 안내하였고, 원고는 이를 그대로 믿고 토지이동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분할 전 토지 중 37㎡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므로, 분할 된 B 도로 37㎡의 지목은 “대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고, 공시지가도 “대지” 기준으로 ㎡당 1,370,00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제1심 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위 37㎡의 지목변경을 신청하였을 뿐, 피고 소속 공무원이 건축법 관련 내용을 잘못 안내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한편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