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핸드폰 부품을 공급하였던바, B의 대표자인 C은 2015. 6. 3. 위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로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6. 4. 접수 제10532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5. 6. 18. 수원지방법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8. 6.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가압류(수원지방법원 2015카단202114) 신청을 한 다음(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5. 8. 12. 접수 제153173호로 청구금액 1,366,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2015. 9. 17. B, C 및 피고 등을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9498호)를 제기하였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6. 17. “원고가 C의 연대보증 하에 B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이 이에 기하여 은행들로부터 돈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은행들에게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7,918,195원 및 그 중 1,291,532,760원에 대하여 2015. 9. 3.부터, 85,873,170원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각 2015. 11. 20.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B, C에 대한 원고 승소판결과,'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