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12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위치한 4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 도시지역에 위치한 위 건물에서,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2층 111.54㎡에 대하여 1가구를 3가구로, 위 건물 3층 103.32㎡에 대하여 1가구를 3가구로, 위 건물 4층 103.32㎡에 대하여 1가구를 3가구로 각 대수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양주시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다가구주택 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