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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03 2012고단31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순천시 D 소재 'E주점'을 운영하는 자들로 고교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3. 02:10경 순천시 D 소재 'F노래방' 내에서 선배인 피해자 B(34세)과 술을 마시다 'E주점' 운영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밀쳐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증,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1항'과 같이 피해자 A(33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순천시 D에 있는 G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과 발로 안면부와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8장

1. 상해진단서(B)

1. 사진 3매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B과 몸싸움한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으로 B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빙성 있는 증인 B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넘어지면서 유리 파편 등에 다치기 힘든 부위인 점을 더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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