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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7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억 6천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0.경까지 김해시 B빌딩 C호에서 전기공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주)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경 위 ‘D(주)’ 사무실에서, 사실 ‘(주)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세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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