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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878 (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및 횡령죄 일부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액이 큰데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판단 여부

가.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는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사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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