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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19노134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단지 도급인 회사에 소속된 직원에 불과하므로 C(주) 울산지점 전기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업무상주의의무가 없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천장 전기배선 공사를 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이 원심판결 제3면 8행 내지 제4면 15행에서 설시한 이유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1) 피고인은 C(주) 공무팀 부장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업체 선정, 계약 체결, 현장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증거기록 제91면, 제126면. 2) D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는 중간에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하였으며, 전등 및 스위치의 설치 방법에 대해서 의논도 하고 지시도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같이 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91면. 3 D이 피고인에게 제출한 ‘안전수칙 이행 각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공사현장 안전관리 수칙 및 회사 지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만약 이행치 않을 시 공사 정지 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106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감독관으로서 D이 공사현장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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