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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7.28 2020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21:25 거제시 B아파트 인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경위,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래 면허를 다시 취득함이 없이 계속하여 운전을 하다가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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