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7.28 2020고단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21:25 거제시 B아파트 인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