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07 2012고합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고현동 소재 노스페이스 의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부산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