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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28 2014고단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1:03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 고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전과 :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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