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이티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7길 푸른약국 앞 도로를 청양군청 쪽에서 청양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성산 쪽에서 청양초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자전거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47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두부외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마이티 2.5톤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D)
1.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