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후보자(E선거구)로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3.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사실은 1998.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같은 달 27. 위 유죄판결에 대해 특별사면된 것으로 무혐의 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책자형 선거공보 2쪽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중 “소명서”란에 “사실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명. 특별사면 처리된 사건임”이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때부터 2014. 5. 24.경까지 선거인에게 발송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선거공보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등, 범죄경력자료조회, 선거공보발송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 ~ 300만 원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