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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154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제주시 D에 본점을 두고 관광 농원 및 농촌체험 학습장 운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7. 경 제주시 E, F, G, H 토지 상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무 데크 (8.7m ×5.7m) 15개소, 공동 취사장 (6.4m ×4.7m) 1개소 등 공작물을 설치하고, 754.12㎡ 규모의 밭에 송이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개발행위허가위반 현황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3 조,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허가 사항에 대한 무지로 인한 범행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질변경된 부분이 합법화되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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