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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2 2019가단5674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 C, D, E과 함께 2013. 10. 경부터 2016. 10. 경까지 시흥시 소재 ‘F’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업무와 무관한 술자리를 갖고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위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놓은 회사자금을 술값 지급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합계 116,400,000원을 이체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이에 피고에게 위 돈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 2,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10. 15.부터 2016. 10. 17.까지 피고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합계 116,400,000원이 이체된 사실, 2013. 10. 경부터 2016. 10. 경까지 ‘F’ 주점에서 업무와 무관한 술자리가 여러 차례 있었고 상급자인 C의 요구로 원고의 자금으로 그 대금 합계 116,400,000원을 결제하였다는 취지의 2017. 9. 21. 자 사실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사실 확인서’ 라 한다 )에 피고, D, E이 서명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실 확인서는 전체적으로 C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취지로 C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한 원고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데, 이에 대해 작성자로 기재된 피고 등은 이 사건 사실 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원고 측의 요구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서명 날인을 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② 2013. 10. 15.부터 2016. 10. 17.까지 피고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의 총 합계는 183,190,000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가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 116,400,000원은 그중 일부인데, 116,400,000원 부분에 관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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