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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노1249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유 무죄부분 포함).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청탁 명목 금품수수 약속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원심판결 유죄부분) 피고인이 E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2억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E 사이에 2010. 5.경 체결된 인천 부평구 H 1,66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 관리용역 및 지장물철거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용역대금일 뿐 피고인이 E로부터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한 돈이 아니다.

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이 사건 계약서 중 용역금액 부분은 G 직원 X가 참고용으로 사본을 보관하면서 보안을 위하여 용역금액란을 가려두었다가 이를 그대로 복사하여 경찰에 제출한 것이고, 계약일자 부분은 피고인이 E와 2010. 5.경 이 사건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2012. 4.경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란으로 두었던 작성일자 부분을 당초의 계약 체결일인 2010. 5. 3.로 보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변조하고 변조된 위 계약서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청탁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1,500만 원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2억 3,000만 원의 일부라고 진술하였고, 위 1,5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전 관리 내지 공사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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