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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0 2018가단7919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단6957호), 위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나. A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F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F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덧마루 납품대금채권에 관하여 2018. 4.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타채33017호,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결정은 2018. 4.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A은 2020. 4. 7. 사망하였고, 망 A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B, 자녀들인 원고 C, D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F에 대해 납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제3채무자이므로, 이 사건 결정 및 원고들의 상속에 따라 추심금으로 원고 B에게 26,825,188원, 원고 C, D에게 각 17,883,45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3. 26. F가 납품한 덧마루의 자재대금 12,600,000원을 F에 전부 지급하였다.

G문화센터 덧마루 시공과 관련하여 인건비 부분은 H와 계약하였고, 그 대금 29,400,000원은 이 사건 결정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2018. 5. 15. H의 대표자 I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추심금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은, F와 피고가 이 사건 결정 후 인건비 부분 계약을 체결하고 덧마루 납품대금 중 29,400,000원을 위 인건비 계약의 대금인 것처럼 I에게 지급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이라 주장하나,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F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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