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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5.31 2018가합748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각종 건설기계, 특장차, 버스, 트럭 등 수송장비 및 부품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건설기계 대여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F는 2018. 8. 9. 사망하기 이전까지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⑴ 원고 A은 2018. 5. 25. 굴삭기 1대를 매도인 D로부터 180,4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의 체결을 E에게 위임하여,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E의 대표이사 F가 실행하였다.

⑵ 또한 원고 A은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굴삭기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는 업무를 E에게 위 매매계약과 함께 위임하였다.

⑶ E는 2018. 6. 8. 피고에게 대출을 의뢰하여 대출금 173,400,000원을 E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⑴ 원고 B는 2018. 8. 3. 굴삭기 1대를 매도인 D로부터 144,1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의 체결을 피고 E에게 위임하여,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E의 대표이사 F가 실행하였다.

⑵ 또한 원고 B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굴삭기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는 업무를 E에게 위 매매계약과 함께 위임하였다.

⑶ E는 2018. 8. 6. 피고에게 대출을 의뢰하여 대출금 133,100,000원을 E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각 대출약정서에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그 외의 부분은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마. 원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위임받은 E는 D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위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대출계약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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