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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1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D, E, F을 각 벌금 2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포 천시 H 주민들이다.

그리고 포 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주) 는 K가 운영하는 비료 생산업체로서 K는 퇴비 생산 등에 필요한 목재가 공공장을 짓기 위하여 2013. 6. 경 위 피해자 회사 명의로 공장 신축 절차를 마치는 한편, 2014. 4. 경 아들인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인근의 M 소재 N 목재 앞으로도 공장 신설을 승인 받아 공장 신축공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목재가 공공장으로 인하여 악취 등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공장 신축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20. 08:30 경 위 I에 있는 피해자 J( 주) 의 공장 신축 공사현장으로 통하는 진입로에서 레미콘 차량 등 공사 작업차량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도로를 막고 서서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J( 주) 의 공장 신축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7. 31. 08:30 경 위 1 항의 공사현장으로 통하는 진입로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막고 서서 공사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J( 주) 의 공장 신축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1. 13. 08:30 경 위 1 항의 공사현장으로 통하는 진입로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막고 서서 공사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J( 주) 의 공장 신축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6. 23. 08:30 경 위 M에 있는 피해자 L의 N 목재 공장 신축 공사현장으로 통하는 진입로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로를 막고 서서 공사 작업을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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