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5452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마천루 증서 2015년 제3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마천루 증서 2015년 제39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