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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3595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12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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