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조 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대상이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 확대 적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조 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 형법 129조 내지 132조 의 적용을 제한 없이 확장 변경한 것이 아니고 수뢰액이 외국인으로부터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엔 5만 원 이상 외국인 이외의 자로부터 수수요구 약속한 경우엔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참조판례
1971.11.23. 선고 71도1786 판결 (판례카아드 9913호, 대법원판결집 19③형56, 판결요지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1)1404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는 것이다.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약칭 한다) 제4조 에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소정의 뇌물죄의 주체로 처벌하는 것은 같은 법 제2조 소정의 가중처벌하는 경우에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한다는 것이지, 형법 제 129조 내지 동 제132조 의 주체를 제한 없이 변경하여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그 액수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처벌을 한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특가법 제4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1회에 30만 원과 40만 원씩을 수수한 사실에 관하여 특가법 제4조 , 형법 제129조 를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2. 그러므로 먼저 변호인의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과 공무원의 신분상의 차이, 즉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동 제61조 , 동 제63조 에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공무원은 자기의 전인격으로 국가를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등 공무원은 본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과는 달리 고도의 긍지와 책임이 지워져 있다는 사실에 특가법 제1조 에서 볼 수 있는 특가법의 목적이나 특가법 제2조 동 제4조 의 배열순서와 처벌법규는 절대로 확대하여 해석해서는 아니되는 죄형법정주의의 대 전제를 보태어 살펴보면, 특가법 제4조 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주체를 제한 없이 확장 변경한 것이 아니고, 특가법 제2조 소정의 범죄, 다시 말하면 수뢰액이 외국인으로부터 수수약속한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외국인 이외로부터 수수약속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도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옳을 것 같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의 허물을 면할 수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검사와 변호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은 한국전력주식회사 건설부장으로 위 회사와 팔당 수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일부인 발전소 하부 및 우안 옹벽 주조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소외 대한전척공사의 대표 공소외 1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증액해준데 대한 사례로 1969.9.하순 일자불상경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을 받고, 1970.4.20.경 위 공사 상무 공소외 2로부터 2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받았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특가법 제4조 , 형법 제129조 , 동 제37조 , 동 제38조 를 적용하여 공소하고 있는 검사의 주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위 파기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죄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되, 그 이유는 위에서 이미 보았으므로 여기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검사의 당심에서의 예비적인 추가 공소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부관리기업체인 공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의 건설부장으로 위 회사가 공소외 대한전척공사와 1968.11.26.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1970.6.30.에 완공한 팔당 수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일부인 발전소 하부 및 우안 옹벽 축조공사에 있어서 그 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 및 계약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총괄하던 자인 바, 1969.6.경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위 대한전척공사의 대표 이사인 공소외 1로부터 공사기간의 지연등의 사유로 약 2억 원의 결손이 있으니 공사비를 증액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해 9.21. 위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과 위 전척공사 사이에 공사비를 약 1억 원 가량 증액키로 하되 그 내용은 금 6,027,000원은 인건비의 현실화와 콩크리트 타설능력 및 골재 운반거리의 재책정 등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이고, 나머지 약 3천만 원 가량은 조속히 공사를 완공함에 따르는 보상금으로서 지급한다는 내용의 추가도급계약을 체결케하고, 그에 대한 사례로 그달 하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로부터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 금 30만 원을, 같은 해 11.감사원 감사에서 회계규정상 보상금 명목으로 3천만을 지출할 수 없음이 지적되자 피고인은 1970.1.경부터 그 지출의 근거가 되는 설계변경 작업에 착수하여 같은 해 4.6.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과 위 대한전척공사 대표 공소외 1 간에 위 금액을 타설가설비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금 67,028,000원의 공사비를 증액한다는 취지의 추가도급계약을 체결케 하여 그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고는 이에 대한 사례로 같은 달 2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대한전척공사의 상무인 공소외 2로부터 20만 원짜리 자기앞 수표 2장 금 40만 원 전후 도합 70만 원을 교부 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증거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란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여기에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 소위는 특가법 제2조 1항 2호 , 형법 제129조 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는 초범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5년간이나 근무한 회사를 사직하였고 또 범행 뒤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의 여지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 동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 1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키로 할 것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의 여지가 많으므로 같은 법 제62조 1항 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이 받은 금 70만 원은 같은 법 제134조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한 것이나, 피고인이 모두 소비하여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변호인은 특가법 제2조 1항 2호 의 죄를 구성하려면 1회의 수뢰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라야 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이 사건 뇌물은 합계는 금 70만이 되나, 1회에는 30만 원과 40만 원씩 밖에 수수하지 않았으므로 위 특가법 2조 1항 2호 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특가법 제2조 1항 2호 에서 수뢰액 50만 원 이상이란 변호인 주장과 같이 물리적으로 1번에 50만 원 이상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범죄로서 50만 원 이상을 수수한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보면 시간적으로는 간격을 두고 1969.9.하순과 1970.4.20.경에 각각 금 30만 원과 금 40만 원을 수수한 것이나, 두 번 다 피고인이 공사금을 증액해 준데 대한 사례로 같은 대한전척공사로부터 수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2번에 걸쳐서 합계 금 7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이를 포괄해서 하나의 범죄로 봄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변호인의 위의 변소는 이유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