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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서울고법 1977. 7. 21. 선고 74노205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7형,214]
판시사항

수회의 수뢰행위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조 1항 2호 의 수뢰액 50만 원 이상인 때라 함은 단순일죄로 처단되는 뇌물죄 또는 포괄하여 하나의 뇌물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뢰액의 합산액이 50만 원이상인 때를 가르키는 것인 바 피고인들의 범행동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다 하여도 그 범행시기가 다르고 뇌물공여자 또한 다른 경우에는 이를 통틀어 하나의 뇌물죄로 볼 수 없다.

참조판례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금 7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보아넘긴채 본안에 들어가 증거에 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중대한 사실을 오인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을 그릇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양형이 오히려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보건대, 원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에 증거의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을 처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법조에서 말하는 수뢰액이 50만 원이상인 때라함은 단순일죄로 처단되는 뇌물죄 또는 포괄하여 하나의 뇌물죄가 성립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수뢰액의 합산액이 50만 원이상인 때를 가르키는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그 범행동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다 하여도 그 범행시기가 모두 다르고 뇌물공여자도 또한 다르므로 이를 통털어 하나의 뇌물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만큼 피고인들의 원판시 소위는 위 법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법조를 적용처단한 원판결은 필경 위 법조의 해석을 그릇쳐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음에 돌아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70.3.15.부터 같은해 11.4.까지 서울시 (구청명 생략) 보건소장직에, 피고인 2는 1969.3.19.부터 이사건 당시까지 같은 보건소 위생과장직에, 피고인 3은 1970.2.10.부터 같은 보건소 위생과 위생계장직에, 피고인 4는 1969.3.18.부터 같은 보건소 위생과 위생계원직에 각 종사해 오던자 들인바, 피고인들은 소외 과비를 조달한다는 명목아래 관내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것을 공모하고, 1970.9.11.경 업자인 공소외 1로부터 금 13,000원 같은해 9월말경과 10.1. 공소외 2로부터 합계 금 30,000원 같은달 26. 공소외 3으로부터 금 30,000원을 각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증거의요지)

1. 원심 공판조서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및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기재

1. 검사작성의 공소외 3,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무죄부분)

공소사실중 (1)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70.3.10.경부터 같은해 10.30.경까지 사이에 위 판시와 같은 경위로 업자인 공소외 4등 수백명으로부터 금 1,000원 내지 20,000원씩 총액 1,400,000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라는 주청구부분은 검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한다 하여 심판청구를 한 사실인바, 위 사실은 같은 법조소정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이미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며 또 (2) 예비적 공소사실중 피고인들이 판시범의 아래같은 기간중에 별표기재 사람들로부터 그 기재와 같은 금액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범행을 모의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모두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고 또 이 예비적 공소사실과 (2) 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히 이를 주문에 표시하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표 생략]

판사 오석락(재판장) 이익우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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