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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1 2020고단218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0.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2186』- 피고인 A 피고인 A은 F과 함께 사우나에서 휴대 전화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10. 02:10 경 부천시 G에 있는 'H' 안에서 피해자 I이 놓아 둔 시가 미상의 LG 휴대폰과 현금 6만 원, J 체크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3117』-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K’ 인터넷 사이트에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한 후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 12. 28. 18:2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K’ 게시판에 ‘ 무스 너클 버니 스웨터 판매 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과 피고인 A의 연락처를 게시하고, 피고인 A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무스 너클 버니 스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M 예금계좌로 22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2. 31. 19: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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