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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4 2019고단17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13』 피고인 B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은 사실은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 기업은행의 소상공인대출을 받을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업자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8. 3. 13.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안락동 지점에서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북부산세무서장 명의의 C(대표자 피고인 A)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피고인 A, C 명의의 계좌(D)를 개설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진행하는 '아이원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북부산세무서장 명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04』 피고인 B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은 2017. 11.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E 사이트에 ‘무스너클 발리스틱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위 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4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666』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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