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26 2013고단22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7.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10.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4. 9.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2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07. 6. 8.경 경기 광주시 E아파트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광주시 G 국유림 9,000평에 대해 불하작업 중인데, 그 중 2,000평에 대해 당신 명의로 불하를 받게 해 주겠으니 임대진행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국유림을 불하받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동법 시행령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국유림을 임차하거나 불하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8. 1,000만 원, 2007. 6. 20. 500만 원, 2007. 8. 8. 1,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07.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척추교정실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