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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6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7. 10. 24.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경 피고 B에게 주식회사 티와이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발주한 경주 C 토지 일대 공장부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건설장비를 대여한 사실, 피고 B는 원고가 대여한 건설장비 사용료 채무로서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이 125,400,000원에 이르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는 원고에게 125,4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1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미래씨엔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위 피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위 피고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0. 24.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 일부 인용한다.

[원고는 2013. 5.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건설장비 사용료 청구로서 그 변제기를 정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위와 같이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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