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22:5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네오빌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665 송호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2. 10.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4.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다음 그 목격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부하 직원에게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라고 시켜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4. 15.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적발됨으로써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