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4급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4. 15.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음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심이 이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다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