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1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8. 혈중알콜농도 0.185%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6.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2009. 8. 17. 혈중알콜농도 0.141%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09.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7. 20:59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길음동 535-8 서울레져 제1주차장 내 약 10m의 거리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