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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30 2018고단1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2018. 9. 24.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4. 0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5킬로미터 구간에서 D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0. 16.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6.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F 부근 도로부터 G 부근 수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50만 원을, 2015년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800만 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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