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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두13411 판결
감정평가액이 비록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평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주차시설에 대한 물납신청 거부는 정당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23659 (2006.07.07)

제목

감정평가액이 비록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평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주차시설에 대한 물납신청 거부는 정당함

요지

감정평가액이 비록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평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위법하며, 주차시설에 대한 물납신청 거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0. 9.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상속세내역표 '원고별부과세액'란 기재 각 세액의 상속세부과처분 중 같은 표 '원고별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넘는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0. 9,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상속세내역표 '원고별 부과세액'란 기재각 세액의 상속세부과처분 중 같은 표 '원고별 주장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9.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취지 기재 상속세부과처분 중 별지 상속세내역표 '원고별 항소금액'란 기재 각 세액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9. 2. 7. 사망한 망 김○의 상속인들로서, 1999. 7. 30.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상속재산 과세가액을7,501,732,498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총 상속세액을 2,016,543,687원으로 산출한 후 별지 상속세내역표 기재 상속지분별로 안분한 세액을 신고하였는데, 위 상속재산 과세가액에는 ① ○○ ○○구 ○○동 ○○○-○ 대 792.7㎡, 109-17 대 293.9㎡ 및 위 양지상 7층 건물(연면적 4,824.4㎡, 위 2필지 토지와 지상 건물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한국감정원과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평균액 4,179,583,150원, ② 같은 구 ○○동 109-21 대 898.1㎡ 지상의 주차시설(이하 '이 사건 주차시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가액으로서 위주차시설이 건물임을 전제로 하여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120,246,604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00. 9. 4.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각 감정평가액은 상속세의 납부목적으로 평가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1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주차시설은 건물이 아니라 법 제61조 제6항 소정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그 평가규정에 따라 재취득가액을 감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근거하에,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은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5,126,387,400원으로, 이 사건 주차시설 가액은 이를 재취득할 경우 소요되는 가액 341,250,000원으로 각 평가하는 등 상속재산 과세가액을 총 8,947,558,645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상속세액을 총 2,680,704,312원(가산세 포함, 다만 법 제78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들이 신고한 감정평가액과 피고가 적용한 기준시가액 등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생긴 가액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분은 제외되었다)으로 증액경정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지분별로 안분하여 부과하였다(실제로는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세액 2,016,543,687원을 공제한 664,160,625원에 대한 상속지분별 안분액이 고지되었다. 이하 위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그 후 2001. 5. 18. 국제심판원의 국세심판관회의 결정이 원고들의 상속재산 중 ① 비품가액 15,594,865원 중 미상각잔액 4,426,376원을 상속개시 당시 당해 비품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② 이 사건 주차시설에 대하여는, 피고가 법 제61조 제6항에 의하여 평가하여 결정한 가액과 원고들이 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신고가액과의 차액 221,003,396원은 단지 재산평가방법상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함으로써, 피고는 2001. 5. 30. 상속재산 과세가액을 8,936,390,156원으로 다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총 상속세액을 2,656,734,557원으로 감액경정함에 따라 원고별 부과세액은 별지 상속세내역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한국감정원과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액은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기관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 이외의 목적으로 적정하게 평가된 것이고, 최소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적정한 가액이므로 적어도 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주차시설은 일반 주차빌딩과 다름없이 기둥과 지붕 및 벽이 설치되어있고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건물에 해당하므로, 그 평가액은 원고들의 신고내용대로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120,246,604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원고들은 1997. 7. 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당초 ○○ ○○구○○동 ○○○-○○ 대지(물납신청가액 19,075,820,000) 및 그 지상에 설치된 이 사건 주차시설(물납신청가액 120,246,604원)을 물납대상재산(합계 2,096,066,604원)으로 하여 적법하게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00. 9. 7. 원고들에게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을 통지할 당시 그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상속세의 납부기한 마지막날인 2000. 9. 3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주차시설은 구축물로서 부동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물납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고들에게 위 주차시설의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대지에 관한 조건부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바람에 원고들이 부득이 이 사건 주차시설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무상증여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물납허가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차시설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할뿐더러, 피고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고, 관계 세법 규정에 대한 해석상 이의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면 피고가 당초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는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재산평가방법상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액에서 미달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그 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세액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또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실제 물납신청을 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차시설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

(가) 법 제60조 소정의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고 따라서 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볼 것인바,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가액 산정의 기초로 삼은 위 감정기관들의 감정평가액이 비록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평가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기관들의 각 감정평가액이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평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연 그와 같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인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기관들의 감정평가액은 원고들의 감정평가 의뢰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1999. 6. 9. 제일감정평가법인이 같은 해 6. 29. 각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가액을 한국감정원이 4,889,781,200원, 제일감정평가법인이 3,469,385,100원으로 평가하였고,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대한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결과, 그 가액을 5,051,673,6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먼저, 제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는 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비교표준지와의 품등비교 내역(지역요인, 개별요인)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가격시점의 수정이나 표준지와의 가격보정 내역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언급이 없이 인근지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재한 다음 그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 및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의 이용상황, 지목, 용도지역 등이 가장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서울 ○○구 ○○동 ○○○-○○ 대 741.5㎡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다음, 1999. 1. 1.을 기준으로 한 위 비교표준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3,400,000원에 관하여 그 가격시점을 수정하고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등을 고려하여 이사건 부동산의 ㎡당 단가를, 한국감정원은 2,400,000원으로, 대한감정평가법인은 2,870,000원으로 결정하고 있는바, ① 그 각 '가격시점'을 수정함에 있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는 가격시점을 1999. 6. 9. 로 하고 있으나,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가격시점을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1999. 2. 7. 로 하고 있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개별요인'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는 이 사건 부동산이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접면가로조건 및 토지형상에 있어서 열세한사정만을 참작하여 추상적으로 표준지의 70/100을 적용하고 있으나,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그 조건을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겨ž같� 획지조건, 행정 및 기타조건으로 세분하고 항목별로 비교표준지와의 관계를 자세하게 분석하여 그 격차율을 산정하고 있어 그 산출된 감정평가액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 직전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는 가사 그것이 상속세납부를 목적으로 한 평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목적이 단지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물로서의 가치평가를 위한 것인 데 비하여,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중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인 5,051,673,600원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으로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가장 근접한 감정평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위와 같이 감정평가된 5,051,673,6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한 가액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그 점에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주차시설의 평가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주차시설은 주차대수 45대, 연면적 1,316.76㎡의 2층 자주식 노외주차장으로서, 위 부지상에 철골기둥을 세우고 철제빔으로 연결한 후 바닥과 층간을 연결하는 부분에 철판을 깔고 각 층 가장자리에는 약 1m 높이의 철판난간을 설치한 형태로 축조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법 제61조가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별지 관계법령의 구 지방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이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를 따로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건물과 구분되는 구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차시설의 철판난간은 건물을 외부와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벽이라기보다는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는 점, 위주차시설은 설치공정의 역순으로 해체하면 다소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큰 기술적 어려움 없이 분리 및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된 정착물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아 보면, 위 주차시설은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건물이 아니라 같은 조 제6항에 규정된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차시설이 건물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주차시설에 대하여 법 제61조 제6항에 따라 재취득가액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물납과 가산세의 부과

물납은 원칙적으로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그 관리, 처분이 적당한 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주차시설은 등기가 불가능한 구축물로서 그 관리, 처분이 적당한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차시설에 대한 물납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법시행령 제70조 제4항에 의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물납신청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더라도 물납허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차시설에 관하여 물납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뒤늦게 이를 불허가하는 취지의 조건부 물납허가통지를 받고 위 대지의 물납허가를 위하여 위 주차시설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무상증여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한 점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이 신청한 이 사건 주차시설의 물납신청금액에 대하여도 물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그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정하였다) 원고들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평가방법의 차이와 가산세의 부과

법 78조 제1항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면서 다만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이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각호에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등으로 신고하였으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경우(제1호) 및 그 반대의 경우(제2호)만을 들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상속세신고나 피고의 과세표준 금액결정이 모두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그 가액을 평가하였으나 그 평가액만 다르고, 이 사건 주차시설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가 피고의 과세표준금액결정이 모두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였으나 그 평가액만 다른 이 사건에는 신고한 가액과 결정된 가액 사이에 감정�가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감정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위 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정당한 상속세액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제1심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하여 대한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5,051,673,6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정당세액 산출내역 기재와 같이 그 결정세액이 2,589,834,645원이 되고, 이에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 11,110,964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2,167,738원을 산출하여 합산하면 총 상속세액은 2,623,113,347원이 된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과 주차시설의 평가차액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한 가산세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차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주차시설의 평가차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액보다 더 많을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 후 가산세액을 증액ㆍ경정하는 처분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시의 가산세액으로 계산한다).

위 총 상속세액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그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상속세내역표 '원고별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이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처분의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속세 내역표]

원고

상속

지분

① 원고별

부과세액

(2,656,734,550원

× 상속지분)

② 원고별

주장세액

(2,131,221,110원

× 상속지분)

③ 원고별

정당세액

(2,623,113,340원

× 상속지분)

④ 제 1심

인정세액

(2,620,063,080원

× 상속지분)

⑤ 원고별

항소금액

(④ - ②)

1.김○○

3/8

996,275,450원

799,207,910원

983,667,500원

982,523,650원

183,315,740원

2.김○○

3/8

996,275,450원

799,207,910원

983,667,500원

982,523,650원

183,315,740원

3.김○○

2/8

664,183,630원

532,805,270원

655,778,330원

655,015,770원

122,210,500원

* 세액은 각 단수 생략

[정당세액 산출내역]

1. 상속재산 총액 : 8,861,676,356원

(= 8,936,390,156원 - 5,126,387,400원 +5,051,673,600원)

2. 공제금액 합계 : 1,200,000,000원

3. 과세표준 : 7,661,676,356원

4. 산출세액 : 3,037,754,360원

5. 증여세액 공제 : 223,645,154원

6. 신고세액 공제 : 224,274,561원

7. 결정세액 : 2,589,834,645원

8. 신고불성실가산세 : 11,110,964원

9. 납부불성실가산세 : 22,167,738원

10. 총 결저어세액 : 2,623,113,347원 끝.

관계법령

○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류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⑥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제80조 (가산세)

① 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75조의 2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건물

주택ㆍ점포ㆍ사무실ㆍ공장ㆍ창고ㆍ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2. 구축물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텐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 잔교ㆍ토크ㆍ조선대ㆍ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ㆍ옥외주유시설ㆍ가스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옥외가스충전시설ㆍ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ㆍ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

제40조의8 (구축물의 범위) 영 제75조의2 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 함은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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