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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9.28 2016고합77
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피고인 A은 전 남 신안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의 대리이고, 피해자 I( 여, 28세,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은 2015. 7. 1. H에 입사한 신입 직원으로 회사 내 J 스파에서 피고인 A과 단둘이 근무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함부로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은 2015. 7. 4. 오후 경 위 J 스파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업무를 가르쳐 준다면서 부양 욕실 안으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양팔을 벌려 보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나. 피고인 A은 2015. 7. 7. 오후 경 위 J 스파 내 부양 욕실에서 업무를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부른 후 “ 또 허튼 짓하려고 하세요 ”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 직장 상사를 뭘 로 보고 그런 식으로 하냐

” 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발기된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피감독 자간 음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함부로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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