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처와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장인인 피해자를 구타한 후 미리 준비한 과도로 자상을 입히는 등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이미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심에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 동안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