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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3.17 2020고단412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81세) 는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1:55 경 문경시 C 2 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 )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수회 긋고,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 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인 피해자 발을 칼로 그어 상해를 입힌 것은 패륜적인 범행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공격한 발목과 발등은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부위로서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이 2019년 말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한 채 칼까지 휘둘러 피해자를 공격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에는 파킨슨병을 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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