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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소년보호처분)이 있고, 동종 범죄(음주, 무면허 운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179%로 높았고, 3차례 연속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 J을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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