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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23 2014고단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22:35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성화로에 있는 진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산로에 있는 군장대교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네 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번은 집행유예의 전과임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경위에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7년 동안은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감내하기 힘든 과도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와 같은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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