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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15 2012고정9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00:20경 순천시 B 앞길에서 폭행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면서 신발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고환을 1회 차고 피고인의 뒤에서 제지하는 C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다시 앞에서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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