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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8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20:10경 오산시 B 아파트 1905동 503호 앞에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이 쓰레기투기(담배꽁초)에 대하여 경범죄통고서를 발부하는 것에 격분하여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 D(31세)의 입 주변을 머리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상해죄에 관한 권고형{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폭력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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