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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08 2019고단58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부터 2017. 11. 8.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 달서영업소에서 영업사원으로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달서영업소에서 과자 등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한 할인율에 따라 등록된 도ㆍ소매업체에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수금한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2.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등록된 도ㆍ소매업체가 아닌 C매장 등에 제품을 판매하고 미등록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주식자금, 대출금 상환,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D매장 등 17곳의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한 할인율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91,165,92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거래처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은폐하고자 2016. 3. 2.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달서지점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한 업무용 PDA를 이용하여 창고장인 F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관리 시스템에 접속한 후, F의 재고조사에 앞서 창고 재고를 출고처리 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재고로 등록하고, 재고조사가 종료되면 출고취소 처리하여 창고재고로 다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제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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