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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33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30』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전에도 수차례 술을 마시고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 텔 ’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소란을 피워 피해 자로부터 경고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7. 4. 11 04:1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고시 텔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2 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2434』 피고인은 2017. 7. 22. 20:45 경 서울 광진구 F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서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테이블에 남은 음식과 술을 먹으며 다른 테이블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 버리게 하는 등으로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1330』

1. 진술 조서 (C) 『2017 고단 2434』

1. 진술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행 및 업무 방해 등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금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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