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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나71558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250,000원, 임대기간 2012. 1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2012. 11. 1. 피고 C, D, E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 및 주류 판매업을 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피고들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공동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9. 23.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에이플러스리얼티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고 B에게 2014. 10. 31.자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계약갱신 조건을 밝히면서 재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 사전 통지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B는 2014. 9. 29. 원고의 계약갱신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4. 10. 7.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2015. 1.분부터 2015. 12.분까지의 차임과 관리비 전액을 다음과 같이 공탁하였으나, 2012. 11.부터 2014. 8. 사이에 합계 3,000,000원의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았다.

공탁일 공탁금액 공탁번호 공탁원인사실 2015. 3. 26. 10,042,86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6592호 2015. 1.~2.분 차임 등 2015. 3. 26. 4,757,14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6597호 2015. 1.~2.분 차임 등 2015. 4. 16. 7,4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8203호 2015. 3.분 차임 등 2015. 5. 22. 7,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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