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178,65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21. 3. 4.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철근 콘크리트 조 평 슬래브 지붕 4 층 근린 생활시설 및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2017. 8. 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 층 중 일부( 이하 ‘ 원고 임차 부분’ 이라 한다 )를 임차한 다음 그곳에서 마사지 샵을 운영하면서 미용제품 등을 판매해 왔다.
나. 그런 데 계량기 동파 및 수도관 파열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바닥과 외벽에 누수가 발생하여 2018. 2. 23., 2018. 4. 5. 및 2018. 6. 15. 등 총 3 차례에 걸쳐 지하에 있는 원고 임차 부분에 있는 설비 및 집기비품이 침수되었다( 이하 전체를 ‘ 이 사건 침수사고’ 라 하고, 침수 일자에 특정할 때는 시간 순서에 따라 ‘ 이 사건 0차 침수사고’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건물의 바닥과 외벽에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임차 부분의 설비 및 집기비품이 침수되는 이 사건 침수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침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적 손해 가) 원고는 이 사건 침수사고로 인하여 별지 손해 내역 표 기재와 같이 시설 및 집기비품이 파손되어 원상 복구공사비용 등 합계 155,472,000원(= 이 사건 1차 침수로 인한 공사비용 등 96,822,000원 이 사건 2차 침수로 인한 공사비용 등 58,650,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2 내지 5호 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