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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2노552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과 원심 증인 E, G의 각 증언은 서로 모순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상”은 기왕증으로 보일 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피해자, E, G의 각 진술은, 세부적인 정황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 잡고 있다가 피고인이 다리를 걸고 미는 바람에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인바, 상호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최초로 진료한 I병원의 2012. 2. 9.자 진료기록부에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진단명(Diagnosis)을 “오른 쪽 무릎(Rt. Knee) - 전방 십자 인대(ACL, Anterior Cruclate Ligment)의 완전한 파열(Complete tear)”로 기재한 사실, 이후 전원을 한 J병원에서 같은 달 17. 피해자의 오른 쪽 무릎에 대한 MRI 촬영을 하였던바, 그 판독소견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오른 쪽 무릎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도 보이지 않는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기왕증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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