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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04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8.경 인천 부평구 B, 2층 소재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일하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의뢰인 D의 파산신청 관련서류를 준비하면서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D이 E의 주거지에 무상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 사무실의 직원 F으로 하여금 ‘E’ 이름 옆에 펜으로 서명하게 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인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17.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사본, 대법원 사건 검색(인천지방법원 2018하면3290),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파산신청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서 E 명의의 무상거주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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